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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 악화 → 극단적 선택은 업무상 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40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이 마비됐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했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해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됐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