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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법이 해야 할 일’을 일깨운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09:43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2018년 3월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2조1항에는 기존에 없던 문장이 새로 담겼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이다. 당연하게 보이는 이 문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50조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1주’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해석의 분분함 덕분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 법상 근로시간은 1주 68시간(일시적으로는 1주 64시간)을 상한으로 한다는 행정해석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1주는 7일이라는, 우스울 만큼 당연한 문장이라는 것은 법의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