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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타다 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는 쏘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09:47

대상판결 : 2023. 12. 21.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주식회사(이하 ‘D’ 또는 ‘D’라고 한다)는 2011. 1. 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7. 6. 29.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D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 10. 8. F서비스를 개시하였다. F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D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F 앱’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F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11인승 승합차(이하 ‘F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이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