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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타다’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임을 재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09:49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 들어가며

혹자는 이 사건 판결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로 평가한다.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물론 타다 사업에 모바일 앱이 활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프리랜서 타다 기사들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현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단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앱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플랫폼 종사자’라는, 그 의미도 용례도 아직 일의적으로 확립되지 아니한 이름표를 섣불리 붙여버리는 것은, 이들이 사실 기존의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호출형 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타다 기사가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이들이 마치 미증유의 특수한 존재인 것처럼 전제했다. 그래서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드러난 사실관계와 같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사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구조였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판결문 말미에는 심지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별도의 입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구조의 변화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 의도 강화가 맞물려 양산된 이들 ‘가장 자영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 사족까지 덧붙인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원고 주식회사 쏘카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