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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정신과 진료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부정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2 09:19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9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주문
1.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는 고(故)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5. 1. 17. H증권 주식회사(I 주식회사, J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J증권’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8. 3. 23.까지 J증권 M지점(이하 지점의 명칭만 표시한다), 2008. 3. 24.부터 2017. 12. 17.까지 N지점, 2017. 12. 18.부터 O지점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8. 7. 3. 사망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망인은 2018. 7. 1. 일요일 14:20경 망인의 주거지인 <주소> 소재 아파트 작은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같은 날 의료법인 K병원을 거쳐 L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7. 3. 17:1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