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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열차승무, 필수유지업무 아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09:46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67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21필수3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28,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나. 원고는 2019년 2, 3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열차승무업무’ 및 ‘차량의 정기검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20. 6.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20. 8. 28.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운전업무)로서 그 대상직무는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으로 하고, 정기정비 중 경정비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차량의 일상적 점검이나 정비업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 신청을 보정하였다가, 2021. 7. 8. 경정비 업무에 대한 신청 부분은 취하하였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