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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장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09:48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67661 판결

1. 사건 경과 및 철도공사의 주장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당시 필수유지업무 결정유지·운영 수준 등의 관한 결정을 받았다.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는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이 최소 서비스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이동권이 보장되는 열차의 운행수준(운행률)을 먼저 정하고(60% 전후, 통근형 일반열차 및 광역철도의 경우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0%), 이러한 운행이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대상직무별 유지·운영수준 및 필요인원을 산출했다(대상직무에 따라 70% 전후, 일부 업무의 경우 100%의 인원으로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 철도공사는 열차 내 승무원도 필수유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기각됐다.

위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사용자측의 불복으로 행정소송 2심까지 진행됐으나 기각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취지대로 확정됐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