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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수당 차액 지급받아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2-13 08:51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전수당1은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