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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미지급 수당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2-13 08:53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1. 사건의 경과

피고는 철강공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에 소속돼 있는데,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단체보험료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했다. 쌍방 항소했다.(원고들은 항소심 진행 중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를 취하했다.)

원심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하계건강지원비와 보전수당2를 평균임금 범위에서 설·추석선물비를 각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소를 인용했다. 보전수당1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4년 7월1일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보전수당2는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12년 9월경부터 노사합의에 기초해 지급되는 금품이다.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월11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