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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는 위탁업체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4:08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4353 임금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조직체계, 강사에 대한 교육, 수업과정의 편성 및 시간표의 작성, 교재의 선택 등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피고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피고가 강사들을 지휘·감독을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강사들의 근무희망 학교를 반영해 근무학교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사희망에 불과하므로 근무장소의 구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강의교재와 비품 등도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대체 강사 투입에도 피고가 개입하는 것으로 봐서는 강사들이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강사들이 겸업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특성상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돼 있지도 않으며,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