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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타다 기사는 플랫폼업체 소속 근로자 아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10:14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62683 판결


참가인은 대리운전업체 또는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채용했고, 원고는 차량 대수 결정에만 개입했을 뿐 드라이버 모집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기사들의 업무내용은 이용자 호출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타다 이용자 이외의 고객을 태우지 못하거나 앱의 운행경로대로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협력업체에 ‘배차 거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은 서비스 표준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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