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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기법 53조1항은 1일 연장근로 한도 규제 아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09:4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B을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과 업무일지상의 업무종료시각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모두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B의 1주간의 근로시간 중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주의 위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에 대하여 유죄(나머지는 이유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