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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정신질환 진단 없는 증권노동자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22 09:24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9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1. 사실관계

망인은 2005년 1월17일 증권사에 입사해 그때부터 2008년 3월23일까지는 A지점, 2008년 3월24일부터 2017년 12월17일까지는 B지점, 2017년 12월18일부터는 C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3일 오전 주거지 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배우자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고, 2017년 12월18일 소속 지점 변경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를 겪었으며, 업무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고객을 응대하거나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외국의 증시현황을 검토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고, 투자실적 부진으로 고객들의 항의와 폭언에 노출되는 등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다. 피고는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적 요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원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