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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집단 동의’의 의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14:4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Ⅰ.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석유화학 및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회사는 정기휴가 4일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의대상 근로자들 449명을 66개 팀별 단위로 분리해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피고들이 적법한 동의절차가 아니라고 문제 삼자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