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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회사 협조도를 기준으로 한 정리해고자 선정은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05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구합52140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반환 동의서를 제출받아 체불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 체불임금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려는 의도에서 기업회생 협조도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원고는 회사의 요구에 순응하는 근로자를 우대하고,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의도로 취업규칙 동의서 제출 여부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는 취업규칙의 준수만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하며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원고와 교섭대표노조 사이 합의 내용이 개별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도 그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 이 사건 선정기준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이 아니었다. 결국 원고는 기업회생 협조도와 취업규칙 동의서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분쟁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