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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된 정리해고, 불공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0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구합52140

Ⅰ.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두원정공(이하 ‘원고’ ‘회사’)은 경영악화로 2017년부터 매년 한계임금을 정해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지회(이후 2020년 교섭대표노조가 됐음. 이하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의 한계임금에 동의했고, 근로자들은 나머지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해야만 했다. 일방적 임금삭감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들(이하 ‘소수 노조’)을 설립해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사용자를 형사 고소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