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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 대가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은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 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