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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효력, 판단 기준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상고한 사안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Ⅰ. 사실관계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근로자들로서 연공제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의 2015년 1월 1일 이전 급여규정(‘개정 전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600%로 매 홀수월 1일에 각 100%씩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개정 전 급여규정’ 단서에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발령(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거나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직원들 외에는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