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육아휴직 뒤 다른 직무로 전보, 실질적 불이익 없으면 적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16: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고는 인사발령 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광고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참가인 및 타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가 광고팀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무한 장소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한 건물인 점 등에 비춰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