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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육아휴직 후 부당전보, 스스로 제시한 기준보다 후퇴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16:3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2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천500여명을 사용해 분유·유가공제품·커피믹스 및 음료제품 등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2년 12월16일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해 2008년 12월22일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30일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참가인은 일주일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직 및 다른 부서의 업무로 전보할 것을 원고에게 권유했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조사 업무’ 등을 부여했다. 광고팀과 떨어진 자리의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고, 다른 팀원들이 참여하는 광고팀 회의에서도 배제했다. 업무에 대한 보고도 직속 상사인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에게 업무 내용을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요구했다. 다만 참가인은 원고가 팀장은 아니지만 직급수당은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참가인은 원고는 다면평가 등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협의대상자로 지정돼 원고와 협의해 광고팀장 보직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