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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특별퇴직 후 재채용 합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그 요건과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 부여만을 특별퇴직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특별퇴직 근로자들과 은행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해도 된다는 내용의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재채용 의무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