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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퇴직 이후 채용도 근로조건에 해당’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2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1.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피고에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6년 상반기에 특별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07년 하반기부터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다. 피고는 위 임금피크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2009년 1월19일자로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개선안’). 이 사건 개선안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총급여의 지급률을 조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특별퇴직과 관련해서는 ‘피고는 만 56세가 도래한 직원들이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소정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외에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이하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라고 하고, 계약직 별정직원을 ‘별정직’이라 한다). 이 사건 개선안에는 위 별정직 재채용과 관련해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 기회 부여”라는 기재가 한 번 있으나, “별정직원(계약직) 재채용” 등 피고의 재채용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기재가 다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