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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 상급단체 가입 금지한 단협, 협약자치 인정 범위 벗어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28 09:14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3141 판결

단체협약 1조2항은 ‘조합은 단위노조(기업)조합으로서 여타의 상급단체 가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노조법 16조1항8호 및 2항은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결의가 단체협약 1조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체협약 1조2항은 노조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및 그에 관한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어서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자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