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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청 MES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작업하면 근로자파견관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9:0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원고들은 1999년께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해 피고로부터 정합성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MES)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한 압연코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표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