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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택시기사 기준운송수입금 정해 부족액 공제하면 위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9: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1. 선고 2022다243871 임금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그럼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그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존 ‘사납금제’가 시행되든 그것이 다소 변형돼 시행되든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영위험의 전가를 낳게 되는 점,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생겨나게 한 운수종사자의 원인행위(근무해태 등)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해 그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위반돼 무효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