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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법인택시 변형 사납금제에 제동 건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9: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1. 선고 2022다243871 임금

1. 사건의 경과

가.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운송수입금 관리 등)

나. 을의 일급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월간 3,937,500원으로 하며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은 을의 수입(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기준운송수입금은 일일 정산하여 그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