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단협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불이행 기간 임금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9:2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18. 선고 2021가합527393 임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이 2014년 4월28일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년 10월27일까지 원고를 채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1년 3월8일 비로소 원고를 채용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년 10월28일부터 2021월 3월7일까지 발생한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년 3월8일부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