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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재유족 채용 의무 불이행한 사용자에 금전 의무 명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9:29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18. 선고 2021가합527393 임금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조립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피고 소하리공장 및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근무했다. 2010년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 후 2013년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사망 당시 피고의 노사 단체협약 27조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이하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