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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16:0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5361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자 2020아10699 결정




산재보험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 옛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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