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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업무상 재해 인정 예외 사유 ‘범죄행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16:2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45234 판결



산재보험법 37조2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고의에 의한 행위 및 ‘고의·자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권한의 행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원고가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해 권한불행사규정 또는 권한상실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을 증명하고, 피고가 지급 예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산재보험법 37조는 1항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별도로 2항에서 ‘고의·자해행위’와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외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