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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재보험법 37조2항의 해석론과 증명책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16: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45234 판결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재해자인 망 A(이하 ‘망인’)는 2018년 7월16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전하던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B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2항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상고했으나 각 항소기각·심리불속행기각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