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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업무상 재해 연구 부족, 근로자에 증명책임 요구는 부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24 10:28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피고는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타 직종과 비교해 볼 때 전기공 직업군에서 갑상선암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존 법리에 비춰 보면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