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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24 10:3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8년간은 활선공법을 활용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하는 무정전작업을 수행했다. 상시적으로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초저주파 자기장 등의 전자파에 노출됐고, 감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채 16미터 높이에서 전기자재 중량물을 옮기는 등의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며 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