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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05 09:3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산재보험법 37조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망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