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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08:39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나(노조법 82조, 84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후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는 불완전하다. 원상회복주의를 취할 경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행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및 근로자의 근로 3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경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형으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