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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사업주 자료제출 거부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전자재료 생산직 백혈병은 산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14:42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1. 사실관계

고 이○○님은 2012년부터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서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극보호제·세정제 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사 3년10개월 만인 2015년 31세 나이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했고 2016년 8월3일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백혈병 발병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상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는 확인되지 않았고 역학조사시 실시한 시료분석 결과 일부 백혈병 유해인자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보다 낮은 극미량이었다며,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대상판결의 주요 판단 내용

먼저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 첨단산업 분야의 안전보건상 특성,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규범적 이유,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의 사정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을 상세하게 밝힌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주요하게 적용해 이 사건을 판단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