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서면통보 안 해도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11:15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