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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기간제 갱신 거절에 서면통지 미적용, 사회적 정의에 반해기간제 갱신 거절에 서면통지 미적용, 사회적 정의에 반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11:18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고 경비원 근로자 A는 원고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년 8월14일~2018년 9월13일 및 2018년 9월14일~2018년 12월3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경비원 근로자 B는 2015년 1월10일부터 2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11차례에 걸쳐 체결하다가 2018년 10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