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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택시 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법은 강행규정, 단협으로 회피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10:22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연혁에 더해 현행법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해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점, ②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점, ③ 달리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현행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