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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산재발생시 발추처의 형사책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17:43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9 선고 2020고단802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지난해 4월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B동 공사(이 사건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해(이 사건 화재) 50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 관련 용접작업 중 화기가 우레탄폼에 닿아 연소됨으로써 발생했다고 보고 냉동·냉장창고, 즉 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① 감리업체 ② 시공사 ③ (하)수급인 관련자를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일반적 책임을 지는 자로서 ① 감리업체측의 감리단장 ② 시공사측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기소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발주처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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