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한전은 지장철탑 이설공사의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13:2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29조1항2호에서 ‘전문 분야의 공사’의 범위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중 전문공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등을 전문 분야의 공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강구조물공사업, 절연방호관 설치작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지장철탑 이설공사 및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공사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29조1항2호에서 정한 ‘전문 분야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