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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 탓하며 단체교섭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5-25 10:1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69653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2020년 임금교섭에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폐업 예고 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책임을 참가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의 가정에 발송한 행위, 위기극복 장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을 지급 공고를 하거나 실제 지급한 행위, 참가인 신일정밀지회의 쟁의행위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 CCTV로 참가인 신일정밀지회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고 문답서를 발송한 행위는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