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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0:44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5. 11.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현대자동차)는 취업규칙을 제정해 전체 직원에 적용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2003년 9월15일 법률 제6974호로 개정)이 2004년 7월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