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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제1형 이상 석면폐병형에 심폐기능 고도장해, 장해급여 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1:0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1113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05조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해 피고가 제정·시행하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망인은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