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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고정되지 않은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대상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1:04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1113 판결

1. 사실관계

고인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한 후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았다. 고인의 석면폐증은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석면폐증에 대해 장해등급 11급을 부여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했다. 이후 고인은 석면폐증으로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했고, 이는 석면폐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됐다.

고인은 석면폐증 재요양 신청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고인은 ‘석면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됐다.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특별진찰을 통해 고인의 생전 심폐기능이 F3으로 확인됐으므로 장해등급이 11급에서 1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 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