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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업무성과 무관하게 연령만으로 임금 감액하는 것은 차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1:08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5. 11. 선고 2020가 합575036

판결요지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5년 동안 성과평가에서 마케팅업무 직군은 S등급을 1번 이상 달성하거나 2번 이상 A+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행정업무 직군의 경우 모두 S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기존 연간 보수 총액 대비 300% 이상의 임금 총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성과평가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A+ 또는 S등급을 달성한 선임직원의 비율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운영지침에 나타난 상대평가 적용시 구성비율에 따르면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선임직원은 10%에 불과하며 S등급과 A등급을 합치더라도 25%에 불과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