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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업무성과 무관하게 연령만으로 임금 감액하는 것은 차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1:08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5. 11. 선고 2020가 합575036
판결요지이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5년 동안 성과평가에서 마케팅업무 직군은 S등급을 1번 이상 달성하거나 2번 이상 A+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행정업무 직군의 경우 모두 S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기존 연간 보수 총액 대비 300% 이상의 임금 총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성과평가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A+ 또는 S등급을 달성한 선임직원의 비율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운영지침에 나타난 상대평가 적용시 구성비율에 따르면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선임직원은 10%에 불과하며 S등급과 A등급을 합치더라도 25%에 불과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