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1:10
1. 사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의 시행(2017년 1월1일)을 앞두고 피고 KB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6년 2월24일 과반수노조인 사무금융노조 KB신용정보지부(이 사건의 노조)와 기존 정년 58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달 29일 회사 경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해 3월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노사합의로 정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보면 “만 55세 도달한 직원”을 임금피크제 전환 대상으로 하고, “전환 직전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근무 기간(5년 기준) 250% 지급”하는 것으로 총보수를 정했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피고 노동자가 만 55세에 도달함에 따라 이를 적용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도 만 55세에 도달하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위법·부당하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