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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가 파업 복귀자 임금 배상할 책임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1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조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영업이익을 손익공제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천200만원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4조1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옥쇄파업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