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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LCD공장 근무로 유해물질에 노출, 폐암으로 사망시 업무상재해로 봐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09:42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첨단산업 현장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데에는 충분한 연구결과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도체 및 LCD의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등 다수 화학제품의 성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망인이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망인의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4년5개월 동안, LCD공장에서 7년1개월 동안 근무해 합계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했다. 특히 망인이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 공장이 증설되면서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양과 강도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망인에게는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망인에게는 폐암 진단 전까지 약 16~19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유형인 선암이며, 일반적인 암의 진행양상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 점에 비춰 흡연 외에 직업적 요인 역시 발병요인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노출됐던 유해물질들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망인의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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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