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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 인근 식당으로 이동 중 부상은 업무상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14:45
대상판결 : 대구지법 2020. 9. 10. 선고 2020가합201402 판결

점심시간 중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 직원들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외부식당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보고했고 이를 허락받은 점, 이 사건 중학교와 원고가 가고자 한 외부식당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이 충분한 거리로 보이고,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된 점, 이 사건 중학교에 구내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중학교의 교문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어 물리적으로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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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71